[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이 숨진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씨를 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씨 가족의 지인은 "숨진 김 씨가 최시원 가족 개에 지난해에도 물렸다. 그때는 옷만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발목이 물렸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매체는 사건 발생 1년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며, 반려견 주인의 민·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은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김 씨의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녹농균은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으로 토양, 물, 피부 등에 널리 분포하며 비교적 산소가 적은 상태에서도 생존한다. 감염되면 염증과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녹농균은 습한 표면에서 빠르게 증식하며 의료용 설비와 장비에서 빈번히 검출된다. 때문에 병원에서의 교차 감염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


상처 부위로 녹농균이 퍼지면 치사율은 30%를 넘지만, 패혈증 초기 증상을 잘 포착해 6시간 이내 치료하면 사망률이 10% 아래로 떨어진다.


한편, 경찰은 유가족의 고소가 없는 한 개 주인인 최시원 가족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유족은 개에 물렸을 당시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숨진 뒤에도 사망 신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최시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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