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 인턴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자(父子)가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재일교포 1세 조부의 장남 A씨(72)와 장손 B씨(38), 그리고 법무사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수억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조부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5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이 연루된 송선미의 남편 청부살해 사건도 역시 별도로 수사 중이다.


지난 8월 21일 C씨(29)는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했다. 살해된 송선미의 남편은 B씨와 사촌 관계였지만 조부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검찰은 C씨가 B씨로부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부 살인 청탁을 받고 접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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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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