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징요
전 강원FC 선수 세르징요. 사진은 지난해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준플레이오프 부산아이파크와 경기에 출전한 세르징요의 모습.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위조여권으로 국외 추방당한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와 그의 소속구단이었던 강원FC 징계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9월 1일 개최한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스포츠서울에 “세르징요의 징계 및 강원 구단의 귀책 사유를 주제로 한 상벌위를 1일 열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애초 이 상벌위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조태룡 강원 사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돼 이틀 연기됐다. 연맹 측은 “조 사장께서 중요한 회의가 잡혔다고 당일(30일) 오전 연락이 왔다. 상벌위를 연기했는데 워낙 중요한 사안인만큼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혹여 다른 강원 관계자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세르징요의 징계는 불가피하다. 지난 2015년 대구에서 브라질 국적으로 뛴 세르징요는 지난해 브라질·시리아 이중국적자임을 알리면서 아시아쿼터로 강원에 들어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세르징요는 시리아에서 도난당한 백지여권 용지로 만든 가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로 경찰과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 이민특수수사대 조사를 받았다. 세르징요는 경찰 조사에서 “브라질 체류 당시 한 브로커로부터 조부가 시리아계여서 시리아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브라질 주재 시리아 대사관으로부터 2013년 5월에 시리아 시민권을, 2014년 6월에 시리아 여권을 차례로 취득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춘천지방법원은 세르징요에게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르징요 사태’로 연맹은 이사회에서 이중국적선수 국적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아시아쿼터로 등록하는 외국인 선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국가대표로 공식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거나 FIFA 규정에 의한 해당국 국가대표팀 출전자격을 득한 지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르징요 당시 법원으로부터 국외 추방 및 향후 5년간 입국 금지 판결을 받았다. 연맹 관계자는 “상벌위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우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해서 (5년이 지난 뒤에도) K리그 등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징계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또 강원 구단에 대해서는 세르징요 영입 과정에 있어 귀책사유를 판단한다. 또 도의적인 책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챌린지 플레이오프(PO) 직전 세르징요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원은 잔여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PO를 앞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중용, 강원이 승격하는 데 이바지했다. 당시 강원에 밀려 챌린지로 강등한 성남FC가 세르징요 건을 두고 프로연맹과 민사조정으로 힘겨루기를 하게 된 빌미가 됐다. 다만 강원 구단은 “세르징요 여권 발급 과정까지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 선수가 여권을 들고 출입국관리소를 정상적으로 통과했고 구단이 위조여건을 판단할 시스템이나 권한은 없다”며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K리그 내 이중국적자 중 위조여건 소지자가 또 있을 것이라고 강원 측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구단 입장에선 FIFA TMS(선수이적시스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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