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배우 이영진이 과거 영화를 촬영하러 갔다가 합의 없는 베드신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10일 방송된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최근 배우 A씨로부터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영진은 한 영화를 언급하며 "시나리오에 모든 베드신이 한 줄이었다. 당시 제작사 대표와 미팅을 했는데, 이미지 처리를 할 거라 노출에 대한 부담은 안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영진은 "촬영장에 갔더니, 첫 촬영, 첫 신, 첫 컷이 남자배우와 베드신이었다. 그래도 잘 촬영할 수 있겠지 생각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영진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감독이 1대 1 면담을 신청한 것.


처음 이영진은 어색할 수 있으니 챙겨주려는 마음에 불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은 '딸 같은 배우', '고등학생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창피한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등을 운운했다며 "작품으로 승부할 거면 작품으로 이야기하지 가정사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왜 이러나 했다"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어 "감독님의 의도는 완전한 노출이었다. 전라"라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그는 "단순히 현장에서의 설득에 (노출신이나 베드신을) 찍을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영진은 "(촬영 현장에서) 대본은 계약서라기보다는 가이드다. 이렇게 찍겠다는 약속 같은 것"이라며 "그러나 뭉뚱그려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읽는 사람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라면 철저한 계약 하에 찍어야 한다. 설득이 안 된다면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설득이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약속도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변경할 경우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못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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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온스타일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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