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 고개 숙여 사과하는 탑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빅뱅 탑(30·본명 최승현)은 검은 정장, 검은 안경을 착용한 채 공판 시작 약 5분 전 재판장에 입장했다. 경직된 표정으로 손을 무릎에 얹고 앞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연신 주위를 둘러보는 등 다소 불안해보이는 모습이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탑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해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탑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탑은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탑은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다.

군 복무 문제에 대해 탑은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nami153@sportsseoul.com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탑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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