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찬휘)
박찬휘 개인정보보호협회 실장

제19대 대선을 치룬지 어느덧 두 달여가 지나갔다. 역대 대선과 비교해 이번 대선에서는 ICT·과학기술분야가 전면에 다뤄져 인상깊었다. 이전과 달라진 ICT·과학기술 산업계의 위상에서 동 분야에 몸담고 있는 필자가 느낀 감정은 황송함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특히 ‘규제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이 놀랍다. 제4차 산업혁명기에 ICT·과학기술개발을 통해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기업들이 현행 법제도하에서 사업화 추진이 어렵다면, 과감히 지난 시대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존 규제에 대한 족쇄를 풀어줄 테니 신기술기업들은 세계 시장으로 훨훨 비상해 보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에서 ‘규제’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우리나라는 컴퓨터와 인터넷서비스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과 사업모델들을 통해 제3차 산업혁명시기를 슬기롭게 관통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씨앗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미 개개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명확히 확증해주는 ‘나의 디지털 DNA’化 되었다. 이제 우리는 사람, 사물, 공간이 초연결되는 궁극의 신시대라고 정의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아젠더를 준비하고 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세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그간, 개인정보 규제는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사고 발생 후 법규를 통한 제재 강화’가 반복되어 온 것을 빗대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속담과 ‘사후약방문’ 이라는 고사가 자주 인용됐다.

‘개인정보 규제의 정부 주도’ 정책이 관련 산업 발전에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정보보호산업 측면에서 보면, 법규강화는 보안업체들의 기본 매출을 만드는 만큼의 시장만 형성시킨다. 왜냐하면 정보보호 시장은 정부규제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시장을 만들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기준을 지키는 이상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워지고, 기업으로서도 경쟁국에 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 민간 사기업의 경우, 자율 규제(self-regulation)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각자 형편에 따라 도입하려하고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산업체의 경쟁력이 상승한다.

자율규제 방식의 장점은 ▲신속한 규정개정과 집행으로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용이하고 ▲시장 참여자의 합의에 의해 규제되므로 시장 친화적이며, ▲피 규제자의 자발적 준수로 규제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로 업무전무성이 높고 자발적 준수 유도로 규제저항이 낮으며 ▲법적 규제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기를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는 기술들로 예시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반드시 높아져야 한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2017년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에서 “기업, 자영업자 등의 협회, 단체 중심으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내년 중 실시키로 하고 이미 6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쇼핑·통신·게임·포털·유료방송 등 5개 업종 100만여개 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필자는 이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자율규제 방식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 목표’와 ‘정보보호 산업육성 목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명확히 확증해주는 ‘나의 디지털 DNA’인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출현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시스템의 운영에서 기대해 본다.

<박찬휘 개인정보보호협회 실장>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