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 인턴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협박과 금품을 갈취를 일삼은 커피 프렌차이즈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S(48)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K(28)와 사귀던 중 K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는 S씨의 요구에 1억 6000만 원을 보냈으며 시계 2개와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와 가방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차례에 걸쳐 건넸다.


S씨는 이후에도 자신이 선물했던 가구와 현금 10억 원을 요구했다.


한편, K는 이 공갈 문자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S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S씨가 협박용으로 말한 K의 동영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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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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