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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20일 일명 ‘호식이 배상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공 | 김관영 의원실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성추행’,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애꿎은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관영 의원은 6일 스포츠서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의 행위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의무가 계약서상에 포함돼 가맹본부나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된다”며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가맹사업법 상에 가맹본부 준수사항과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의 일부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또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법원에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피해 가맹사업자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며 “이 법안은 그 중 첫 번째 단계인 손해배상의 의무가 가맹본부에 있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적시돼 법률적 대항력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 행위의 예방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은퇴 후 사실상 마지막 생계 수단으로 가맹사업에 뛰어든 가맹사업자 수십만명이 법률의 테두리에서 보호받기를 기대했다. 그는 “법안 발의 후 한 가맹점주 한 분이 사무실로 전화해 오너리스크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며 “전국적으로 가맹본부가 4000여개가 넘고, 가맹사업자는 22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배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경영진의 불미스런 사건과 매출 하락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사건을 전후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각각의 매출액 변화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 손실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보다 구체적인 배상규모 등에 대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법이다.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입장도 중요하다. 최근 공정위가 가맹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잘못된 ‘갑을 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의 행보와 일치해 최대한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서도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법안 통과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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