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경찰악대에서 퇴소됐다.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내 악대에서 퇴소,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함에따라 경찰 악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지난 2월 의경에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던 탑은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탑이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인 여성 A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탑은 모발 조사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했다. 이제 대중의 관심은 불구속 기소된 탑의 행보나 입지에 모인다. 현재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탑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복무를 하지 못한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과 의경복무규정에 따르면 기소 절차가 이뤄지면서 공소장이 전달되면 직위해제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탑은 공소장이 송달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점부터 확정 판결까지는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면 ‘당연 퇴직’으로 재입대해 처음부터 복무해야 하지만 1년 6개월 이내 형이 나오면 기존 복무는 인정, 남은 기간 복무를 하게 된다. hongsfilm@sportsseoul.com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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