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18일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정호의 함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고에게 유리한 사항은 이미 반영이 됐다. 원심의 판결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 재량에서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앞서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을 판결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으면서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된 강정호는 집행유예가 유지됨에 따라 메이저리그 복귀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강정호 측은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마지막인 대법원 상고까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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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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