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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비 쾌척?” 가수협회 비대위, 김흥국 회장 주장에 ‘정면 재반박’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지난달 말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이 사실상 대한가수협회장으로서 이사회의 사퇴 압력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회장 측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해 말 가수협회 주최 ‘희망콘서트’ 건을 놓고 일부 이사들이 반대해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일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대한가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입장은 단호했다. 김흥국 회장이 사건의 진상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조항조, 박일서 공동 위원장 체제로 꾸려져있다. 유열, 신형원, 진미령, 장은숙, 정수라, 이혜민, 김학래, 최유나, 조빈, 박수정, 함원식 이사가 비대위원이고 이수미, 조항조가 감사를 맡고 있다.

가수협회 이사회는 부회장을 포함해 총 18명의 이사에게 의결권이 있는데 이중 3분의 2에 이르는 12명의 이사가 비대위에 속해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흥국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가수협회 정관상 이사회에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해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어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의 해임 및 신규 회장 선임 절차를 통과시킬 수 있다.

다음은 김흥국 회장 측과 비대위의 입장 비교. 김 회장의 주장은 지난 3일 보도자료 내용, 비대위의 입장과 주장은 최근 비대위 회의를 정리한 내용.

◇이견 #1=“내 돈을 쾌척” vs “쾌척의 뜻을 잘 모르나?”▲김흥국 회장 측 주장 =

“분배금 집행의 투명성에 시비를 거는데, 회장 취임 이후 가수협회에서 내 이익을 위해 돈 한푼 가져간 적 없다. 오히려 수천만원 사재를 털어 운영비에 충당해왔다. ‘희망콘서트’도 일부 이사들이 반대해 협회 자금은 한푼도 쓰지않고 내 돈을 쾌척한셈이다. 아내가 알면 큰일날 일이다.”

▲비대위 측 주장 =

“김흥국 회장은 거의 모든 금액을 나중에 찾아갈 ‘가수금’으로 회계 정리해 놓았다. ‘희망콘서트’ 공연집행 당시, 이사회 승인이 나지 않아 본인 돈을 쾌척한 셈이라는 2억 5000만원 역시 가수금으로 회계 정리해 놓았더라.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돈이다. 3월말 이사회에서도 가수금으로 회계 정리해 놓은 점을 이사들에게 시인했다. 또한 가수 협회와 MOU를 체결한 한 업체에서 기부받은 1000만원도 본인의 지인이 기부한 것이라며 김흥국 회장 본인이 찾아갈 가수금으로 정리해 놓았다. 김흥국 회장이 취임 이후 실제 기부한 금액은 1300만원 정도다. 전임 회장들의 쾌척, 무보수로 일하는 이사들의 기여도 등과 비교하면 회장으로서 기부금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다.”

◇이견 #2=“지난해 ‘희망콘서트’ 개최 어쩔 수 없어” vs “회장 독자적으로 강행”

가수협회가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음실련으로부터 지원받은 미분배저작권 자금 집행건이 갈등의 핵심이다. 가수협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정 KBS에서 방송된 ‘희망콘서트’를 음실련과 공동 주관하며, 제작비 및 가수 출연료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

▲김흥국 회장 측 주장=

“지난해 ‘희망콘서트’ 강행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한마디도 없는데, 사실 음실련으로부터 작년 7월에 이미 자금집행 결정 통보를 받았고, 어떻게든 주어진 자금(2억5000만원)으로 연내에 공연을 성사시켜야 그 다음 해에도 가수들의 저작권리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마침 협회원로 부회장께서 쉽지 않은 연말 공연장 대관과 KBS편성까지 따왔고, 방송사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일부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것이다. 이사회 당시 회장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상당수 의견도 있었다.”

▲비대위 측 주장 =

“회장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견을 낸 이사는 단 한명이었다. 13명의 이사가 이사회의 결정 없이 공연이 강행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심지어 2명의 감사도 감사권을 발동해 막으려 했지만 회장이 공연을 강행했다. 2016년 12월 공연 미분배금 예산이 원래 4억이었는데 2억5000만원으로 변경 승인된 걸 방관한 것도 회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3월말 이사회에서 김 회장은 오히려 이사들에게 ‘왜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거에요?’, ‘1억5000만원은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등 전체 내용에 대한 기본 이해가 전혀 없는 말을 했다.

또 음실련 미분배금 관리소위원회 결정으로 올해 6월말까지 공연을 하면 되는데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공연을 하지 않으면 미분배금이 소멸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사회 전체를 기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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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3=“지난해 9월 공연 열렸으면 횡령·배임” vs “강행하려 한 건 김 회장”▲김흥국 회장 측 주장 =

“지난해 9월 17일 시청앞광장에서 ‘열려라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기획한 공연이 무산된 사건이 있었다. 음실련에서 분배하는 자금은 규정상 100% 가수들의 출연료로만 집행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공연에 필수적인 제작비, 마케팅비용은 전혀 사용불가한 상태였다. 그런데 당시 협회측에서 이 공연을 위임해 진행하던 기획팀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불과 공연 2주일전까지 아무런 홍보와 협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불발될 수밖에 없었다. 만일 그대로 강행이 되었다면 이 역시 담당자의 횡령 배임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비대위 측 주장 =

“오히려 김 회장이 그 공연을 강행하라고 지시했었다. 9월 3일 오후 당시 사무총장이 법무법인 의견서를 제출, 공연 진행은 횡령 혐의의 요소가 있으므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견 #4=“비대위 당위성 있나?”vs“책임 있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엄정 처리”▲김흥국 회장 측 주장 =

“’비대위’라는 단체도 협회의 운영에 현격한 차질이 일었을 때 비상수단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 협회는 회원 증대로 전혀 운영에 어려움이 없고 협회 자금이 유출된 사실도 없는 상황에 ‘비대위’구성의 당위성이 없지 않은가.”

▲비대위 측 주장 =

“회계 감사 및 업무 감사에서 심각한 위법 사항이 나와 비대위가 구성됐다. 회장이 자신의 법적 잘못을 모두 자인하고 협회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 집행 과정과 결과를 전부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협회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적차를 거쳐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monami153@sportsseoul.com

<지난 2015년 9월 김흥국 회장이 3년 임기를 시작할 떄 대한가수협회 전현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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