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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크게 폭락한 베네수엘라에서 12월 23일~24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헐값’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이를 강제로 환불 조치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베네수엘라 홈페이지

[스포츠서울 이상훈기자] 베네수엘라 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구매 대란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전량 구매취소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YOU IN LAW’ 유인호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Microsoft Corp.)와 한국법인(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발 윈도우10 대란에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마치고 정당한 라이선스(이용허락)를 받았음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방침에 따라 강제로 환불조치를 당한 소비자를 대리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역제한조항(limits on where we can ship products as set forth in our shipping policies)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배송이 필요 없는 다운로드 방식(ESD; Electronic Software Downloads)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약관해석에 있어서도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배송을 전제로 한 판매계약과 다운로드를 전제로 한 이용계약은 구별되며, 이용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상 배송주소와 같은 별도의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불명확한 약관의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배송이 전제되는 판매계약(purchase)의 내용을 이용계약(download)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약관 곳곳에는 구입(purchase)과 다운로드(download)를 구별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시리얼 넘버 강제 회수는 불합리한 판단이자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과거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CD와 같은 유체물의 형태로 구입(purchase products)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배송주소(shipping address)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이용계약(통상 ‘ASP’ 계약)의 경우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목적물이 이미 제공된 상태에서 열쇠(제품 키)만 제공하면 되므로 배송주소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약관 제17조에서도 ESD의 경우에는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거나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부터 즉시(immediately) 청약철회기간이 기산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제민사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약관규제법, 국제사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까지 피고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소송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법리검토를 끝낸 유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공식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며, 올해 첫 날,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유 변호사는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거대한 다국적기업이 자신의 명백한 실수를 전적으로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을 보고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집단소송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 소송 진행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소비자를 모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소송진행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구제절차와 법리를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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