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SNS에 '다락방 상자에 숨겨놓은 리볼버 들고 청와대 가고싶다'고 적은 한 네티즌의 집을 경찰이 영장 없이 수색한 사실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30대 초반 남성 A 씨는 자신의 SNS에 '와 진짜 다락방에 숨겨 놓은 리볼버 들고 청와대 가고 싶다'는 글과 함께 '총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건 집안 내력 인가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본 다른 네티즌이 해당 게시물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신고했고, A 씨 자택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A 씨의 집을 찾아가 전격 수색을 했다. 동작경찰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자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자신의 SNS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A 씨의 집을 수색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A 씨는 자신의 SNS에 “경찰들은 무작정 저희 집으로 오게 됐고, 집에 계시던 어머니는 자초지종도 모르신채 경찰들이 문을 열라고 해서 문을 여셨다”며 “그 후 (경찰이) 방을 다 열어 뒤지고 택배 상자도 다 뜯고 사진으로 채증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A 씨는 “(형사들이)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 제가 총기와 청와대를 언급해서 위에서 강력하게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일개 소시민이 넋두리도 못하냐 나는 세금 꼬박 내는 시민인데 이게 말이 되냐. 정작 조사받아야할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따졌지만 형사분들은 자신들 영역밖의 일이라고 말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서 동의를 받는 경우 영장없이도 압색가능하다”며 “A 씨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서 수색 작업을 벌여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한 경찰의 행동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뉴미디어국 news@sportsseoul.com>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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