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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20대 여가수가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1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A가 흡연한 대마 가격 6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고 4월까지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편 A는 5년전 6인조 밴드의 보컬로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했다가 이후 밴드를 탈퇴했고 지난해 걸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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