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배우 송혜교의 '스폰서 의혹'을 담은 악성 댓글로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 관련 기사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수차례 악성 댓글을 남겨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댓글을 통해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 정치인 스폰서 연루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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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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