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최근 5년간 치킨·햄버거 등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청처분 건수가 1002건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물질 검출이 184건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바퀴벌레·파리·초파리·애벌레·개미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눈썹 등 체모, 비닐·쇳조각·볼트·담뱃재 등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이물이 대부분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롯데리아의 적발 건수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비큐(134건), 네네치킨(96건), 맥도날드(96건), 페리카나(78건), 교촌치킨(77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물에서 이물이 나올 경우 해당업체에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최도자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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