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들어선정준영,질문은받지않습니다![SS포토]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성범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정준영 사건이 경찰의 수사 자체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6일 20대 여성 A씨로부터 “지난 2월 정준영이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촬영, 특히 성관계 촬영은 피해자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에 속한다.

정준영은 경찰조사에서 “촬영은 했으나, 바로 삭제했다.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주장하며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있는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제출도 없이 경찰수사를 끝낸 정준영 측은 검찰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현재 검찰에서도 정준영에 대한 추가 조사에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무혐의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폈다.

소속사의 말대로라면 정준영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프리패스로 통과했다. 일반적인 몰래카메라 수사와 비교해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설령 정준영의 주장대로 합의 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물에 대한 수사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준영의 소속사 대표는 26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검찰수사에서는 제출했나?”라는 질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언젠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에 다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같은 수사에서는 문제의 영상이 담겨있는 휴대폰 확보가 최우선이다. 또한 확보시점이 늦어질 수록 영상물에 대한 증거인멸 및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성동서의 조치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이런 류의 사건에 통상적인 수사 매뉴얼이 있지는 않다. 아마도 담당 수사팀이 현장에서 판단한 부분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수사팀은 (휴대폰 압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듯하다”고 말했다.

“촬영은 했으나 바로 삭제했다”는 것은 정준영의 주장일 뿐 여전히 문제의 영상이 주변에 공유되거나 유포됐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통상의 몰카 범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준영의 휴대폰과 외장하드,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영상이 유통될 수 있는 P2P사이트 등 인터넷 접속기록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앞으로 제2, 제3의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지만 삭제했고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주장한다면 경찰은 이를 어떻게 수사할지 궁금한 부분이다.

성범죄 사건을 오래 접한 한 전문가는 “몰카는 찍는 사람이 그 행위가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모른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만일 몰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평생을 자신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상기하며 신체적 폭력보다 더 오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어 큰 범죄행위다”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측은 정준영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자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하지만 정준영 측이 “검찰수사가 무혐의로 일단락 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데 대해 “누가 그런 말을 했나. 검찰의 처분 예정사항을 사건 관련자에게 처분 전에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언급을 한 바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뿐이다. 정준영의 휴대폰 제출 등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은 26일 케이블tvN ‘집밥 백선생’의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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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11@sportsseoul.com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25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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