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정준영의 성범죄 피소 사실이 본지 단독보도로 알려진 지난 23일 정준영의 소속사가 섣부른 진화에 나선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렀다. 24시간도 되지않아 소속사의 거짓말이 드러나며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정준영 측의 거짓말은 크게 두 가지다. “단순한 해프닝”이라 해명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타인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였으며,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났다”는 주장과 달리 경찰은 정준영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에 무게를 두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동정여론은 순식간에 거센 비판여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관련 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달 “지난 2월 정준영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정준영이 내 신체 일부를 몰래 찍었다”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관할 성동서에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정준영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A씨가 동의한 걸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문제의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자 “동영상은 삭제했으며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휴대폰 촬영기록은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하다. 정준영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인멸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는 정준영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준영의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황이다. 사건 관할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준영 측은 검찰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로 결론날 것같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셈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준영이 출연하고 있는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tvN ‘집밥 백선생2’ 등의 시청자게시판에는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박2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준영은 24일 광주에서 자신이 소속된 밴드 드럭레스토랑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오는 30일 ‘1박2일’ 촬영을 앞두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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