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법정 공방 중인 전 여자친구 A 씨 측이 김현중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의 박성재 변호사는 "김현중 측이 민사 판결, 검찰 및 군검찰의 처분 내용을 침소봉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초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김현중은 A씨와 약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수회(명백히 인정된 것만도 3회)에 걸쳐 임신을 시키고, 교제 과정에서 수회 상해를 입혔다"라며 "이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확인된 명백한 사실관계다. 때문에 검찰은 김현중을 상해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받은 6억 원에 대해서도 A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얻은 공갈금이나 사기 피해금이 아님을 법원은 확인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중 측이 A 씨가 받은 6억 원의 돈에 대해 '갈취하거나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사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일부 승소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군 검찰에서 김현중이 '혐의 없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A 씨 측은 "군 검찰보다 상위기관이거나 보다 강한 권위를 가진 법원이나 검찰에서 내린 결론이 당연히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현중의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에 있으며, 이는 법원의 민사 재판 항소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또한 군 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항고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2일 군 검찰은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공갈과 사기 등에 대한 무고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에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23일 "이번 사건은 무고한 유명인의 명예훼손죄, 무고죄 관련해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된 사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응과 관련 "무고에 대한 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군 검찰은 A 씨가 민간인이라 조사를 할 수 없어 무고 판단을 하지 못한다"며 "이 점에 대한 무고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김현중 본인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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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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