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배우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위장 취업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해일의 소속사 측이 "즉시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여만 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이 아내의 회사에서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미납 보험료 전액을 추징해 전액 환수했다.


이에 따라 자칫 박해일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아내의 회사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비칠 수 있었다.


하지만 박해일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박해일이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위장취업을 했다는 것은 오해다"라고 밝혔다.


1년 전 박해일의 아내는 박해일이 영화 제작할 것을 염두 해 영화제작 관련 회사를 세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직원으로 등재된 것. 이 때문에 박해일이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배우들이 그런 걸 자세히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도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지한 당일 바로 금액을 납부하고, 아내의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를 했다. 벌써 1년 전의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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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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