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추석을 앞두고 썩은 떡갈비, 왁스 메로구이 등 불량식품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8일 상한 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판매한 정육업자 박모(34) 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모 마트 내 정육점에서 부패한 고기로 떡갈비 20㎏을 제조해 이 중 1㎏을 판매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박 씨는 폐업한 정육점에서 상한 고기 1.35t을 가져와 떡갈비 재료로 보관하다 모두 압수당했다. 박 씨는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고기를 잘게 썰어 말린 뒤 향이 강한 양념을 넣어 냄새를 제거하고 떡갈비를 만들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왁스와 세제 원료로 쓰이는 심해어 기름치(Oil Fish)를 고급 메뉴인 메로구이로 속여 판 정모(52) 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800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전국 도소매업체와 음식점에 유통했다. 기름치는 농어목 갈치꼬리과에 속하는 심해 어종으로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 성분(왁스 에스테르)이 많으며 지방의 90% 이상이 왁스 에스테르다. 복통, 설사를 일으키고 어지러움과 구토, 두통, 식중독도 유발할 수 있다.
또 지난 6일 제천경찰서에 구속된 한과 제조업체 대표 A(59) 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쌀 튀밥 50%씩을 넣어 만든 쌀강정을 제조, 판매하면서 국내산 쌀 비중을 78%로 속여 팔았다. 쌀강정 제조에 유통기한이 3년이나 더 지난 식용색소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가 최근 검거한 수산물 유통업자도 유통기한이 1∼2년 지난 냉동오징어 등 6가지 수산물 6075㎏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추석 특별단속에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전국의 제수·선물용 식품업체 353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생산·원료보유 기록 미작성(17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등이었다.
식품안전에 관한 한국 사회의 불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3년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인식을 조사한 결과, 먹거리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39.2%나 됐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식품이 안전하다는 답변은 16.1%에 그쳤다.
치안정책연구소 정웅 연구관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없애려면 팽창제, 표백제 등 화학적 독성물질이 첨가된 인체 유해식품 단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화학적 유해물질의 피해는 계절과 관계없이 일어나고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ss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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