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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한류스타 박유천이 성폭행으로 피소돼 곤욕을 치른데 이어 배우로 활동 중인 동생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입길에 올랐다.
박유환은 지난 5월 일반인 여성 A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피소를 당해 오는 9일 법원에 출두한다.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장에서 박유환과의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6일 조정권고 조치에 따라 조정위원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조정기일에 출석,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A씨와 박유환의 사실혼 관계 입증,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 입증, 정신적 물질적 보상내용 합의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에서 사실혼이란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를 지칭한다.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부부로 인정할만한 법률혼의 관계로, 이런 경우 법적부부처럼 쌍방의 과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이에 대해 박유환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유환 건은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는 재판을 통해 배우의 명예훼손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소송에 대해 박유환 측에서 아직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씨제스 관계자는 “이제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추후에 관련 대응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유환은 지난 2011년 MBC‘반짝반짝 빛나는’을 통해 데뷔했고, SBS‘천일의 약속’, MBC‘그녀는 예뻤다’ 등에 출연했다. 박효실기자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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