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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론협회가 만든 ‘Ready to Fly’ 앱을 이용하면 비행금지구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공 | 앱 화면 캡처

[스포츠서울 이상훈기자] 드론을 통한 배달부터 드론레이싱 등 드론(무인조종기)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등장하고 있고, 그와 비례해 드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드론의 가격도 파격적으로 낮아지면서 개인이 취미생활로 드론을 구입해 공중에 띄우는 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드론은 2000년대 들어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최근 들어서는 드론이 테러에 활용되기도 해 드론 무력화 장치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상태인 전쟁국이다. 드론이 국내 주요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항공법 제2조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주요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휴전선을 비롯한 군사시설 주변, 공항 주변 등에서는 무게와 상관 없이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또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야간비행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상공에서의 비행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라 해도 무게가 12kg을 초과하면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은 12kg 미만이기에 이 사항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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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종류에 따른 사용절차.  제공 | 국토부

상업용도로 드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드론의 무게와 상관 없이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을 하고 장치(드론)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12kg 이상의 드론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절차가 더 복잡하다.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과 장치신고를 한 후 교통안전공단에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종자 증명을 받고 최종적으로 지방항공청이나 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꼼꼼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자칫 드론을 비행했다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흔히 하는 실수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공항 등 주요 시설 인접한 넓은 공터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진 또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것이다. 특히 공항이나 군부대 근처 비행금지구역이 생각보다 넓어 인근 몇 km 주변에 부대가 없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

현행 항공법에 의하면 공항 반경 9.3km 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영종도 , 포항, 예천, 김포, 제주, 부산 등 공항이 있는 곳 주변 상당량이 비행 금지구역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청와대나 울진·경주 원자력발전소 주변도 비행금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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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추락 위험이 있어 인파가 많은 곳, 고도 150m 이상의 높은 곳, 일몰 후~일출 전까지는 비행이 금지된다. 사진은 DJI의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 마련된 간이 드론 비행 공간.  이상훈기자 party@sportsseoul.com

비행금지 구역이 아니어도 고도 150m 이상으로 날리면 안 된다.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도 날릴 수 없다. 생각보다 규제가 엄청 많은 게 드론이다.

이렇게 규제가 많다 보니 드론을 날리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8건, 2012년 10건으로 늘다가 드론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14년에는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드론 동호인들은 규제가 너무 강력해 제대로 드론을 날릴 만한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한국드론협회가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라는 앱을 통해 드론 기본수칙과 전국의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허가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드론 커뮤니티 사이트 ‘와우드로’는 비행금지구역(공항, 비행장 등), 비행제한구역, 비행허용구역(RC 비행장,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을 총망라한 지도 ‘와우드로 비행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part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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