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배우 송혜교와 KBS2 ‘태양의 후예(이하 태후)’ 제작사 NEW로부터 초상권 불법사용을 지적받은 제이에스티나 (이하 J사)측이 반격에 나섰다. J사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NEW측과 ‘태후’제작지원에 관해 맺었던 ‘프로그램 제작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J사가 공개한 계약서에는 PPL의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갑(J사)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 제공’, ‘풋티지 사용권(전매체 60초. 최초 광고 게재시점 기준 3개월 기준 국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따르면 J사가 PPL 장면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계약서 상에 적시된 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J사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이 역시 계약서의 일부이지만 풋티지에 관한 부분이 나와있다. 풋티지는 영상에 대한 소스로 우리는 이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계약서 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을 두고 풋티지 사용을 막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혜교 측에서는 J사가 수차례의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드라마 장면을 홍보에 활용했다며 총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J사 측이 계약서를 거론하자 계약 당사자인 제작사측은 “배우의 사전동의 없이 초상권은 물론 저작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J사 관계자는 “송혜교씨 측과 제작사에서 밝혔던 초상권에 대한 사전동의 부분 역시 계약서 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서를 비롯해 우리 측 입장을 최종 정리해 다시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