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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연예인 지망생, SBS ‘딴따라’의 지성 같은 매니저를 조심해야 한다?’
최근 방송중인 SBS 수목극 ‘딴따라’에서는 최고의 순간을 앞둔 매니저 신석호(지성 분)가 벼랑끝에서 하늘(강민혁 분)을 만나 생초짜 밴드 ‘딴따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성은 강민혁에게 “가수로 만들어주겠다”며 전에 몸담았다가 퇴사한 대형기획사 ‘K탑엔터테인먼트’의 명함을 주고 자신이 톱 아이돌그룹 ‘잭슨’을 키워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드라마 전개를 위한 설정일 뿐 현실은 다르다.
전세계에서 식지 않은 한류열풍과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속에 초·중·고교생들의 장래희망에 연예인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잠재적 연예인 지망생이 100만명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연예기획사가 무려 1760개에 이른다. ‘연예인 전성시대’를 맞았지만 연예인 지망생들의 꿈을 미끼로 사기행각 또한 나날이 늘고 있다. 시사프로그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MBC ‘PD수첩’은 최근 방송에서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성상납이나 금품 등을 요구한 기획사의 횡포 등에 대해 조명한 바 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무허가나 경영에 허덕이는 기획사들의 유혹과 미끼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이들 기획사의 경우 ‘인맥’과 ‘스폰서’에 기댈 수 밖에 없어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성상납 및 금품 등을 요구하며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예인 지망생이 꼭 알아야 할 5계명’과 ‘불량 기획사 매니저를 식별할 수 있는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연예인 지망생이 꼭 알아야 할 5계명으로는 ▲캐스팅과 성형수술, 교육과 관련해 사례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한밤중에 계약한다며 부모를 동반하지 말고 혼자 나오라고 하고 ▲길거리에서 명함을 주며 계약서 작성도 없이 작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유명 작가, 연예인, 감독, PD 등을 거명하며 함께 일한다고 과장되게 말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제작자라고 소개하거나 ▲공개장소가 아닌 곳에서 오디션을 제안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기획사는 피하라고 조언했다.
불량 기획사 매니저를 식별하는 7가지 기준도 눈여겨봐야 한다. 우선 ‘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는 말을 일삼는 매니저는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유명 연예인을 자신이 키웠다는 말을 강조하며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일삼는 매니저는 위험하다. 특히 유명 소속사의 명함을 과시하며 자신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면 요주의 인물이다. 최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비교적 정착돼 있고 연예인 지망생이 스스로 노력해야만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정상적인 매니저라면 이같은 과도한 접근은 하지 않는다.
둘째
금품을 요구하면 무조건 무시한다. 정상적인 매니지먼트사는 모든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한다.
셋째
은밀한 오디션은 절대 피해야 한다.대부분의 기획사 오디션은 해당 기획사 홈페지에 공지를 올려 진행하며 소속사 사무실에서 서너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오디션을 본다.특히 모텔이나 호텔 등을 오디션 장소로 선택했다면 기필코 피한다.
넷째
지망생의 몸매를 촬영한다고 하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획사의 오디션은 노래실력이나 연기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몸매 촬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노(No)’를 외친다. 특히 탈의한 채 사진촬영하는 건 절대 금지다. 향후 협박성 미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섯째
성형수술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연예 기획사에서 무조건 성형수술을 먼저 권유하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연예인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외모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연기, 발성, 안무 등 기본 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형수술을 먼저 권유하면 일단 거부해야 한다.
여섯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기획사는 피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는 불법업체로 간주해애 한다. 기획사 매니저의 명함을 받았다면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http://ent.kocca.kr)에 접속해 등록된 기획사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와 전속계약 체결시 부모 동의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기획사는 피해야 한다.우리나라 법규상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전속계약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가수중심, 연기자 중심)를 활용하는 게 좋다.
hjcho@sportsseoul.com
SBS ‘딴따라’속 장면. 제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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