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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송혜교가 주얼리 업체에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에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건 이유에 대해 “송혜교씨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다.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다.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한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 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UAA 측은 이어 “또한 J사가 운영하는 한중 SNS에 송혜교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심지어 중 웨이보에는 송혜교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 J사는 송혜교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너 UAA 측은 J사와 재개약을 할 의사가 없다면서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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