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배우 송혜교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광고를 계속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R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혜교는 2014년 봄 R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고, 계약은 올해 1월 종료됐다.


R사는 최근 송혜교가 출연해 인기를 끈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지만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은 채 SNS등에서 계속 제품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는 앞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R사는 송혜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송혜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결고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R사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뉴미디어팀 김수현기자 jacqueline@sportsseoul.com


사진=UAA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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