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연예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 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는 2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 씨와 윤모 씨, 오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유명 연예인 A씨 등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효 강모 씨와 이사 박모 씨가 A씨와 연예인 지망생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 씨의 독촉을 받게 됐고, 이에 임 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 소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씨는 후배인 윤 씨를 통해 A씨와 B씨를 강 씨에게 추천했고, 강 씨는 A씨와 B씨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과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원정 성매매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와 B씨는 미국으로 가 재력가와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오 씨는 이들을 안내해준 뒤 성매매 대금으로 2만 3000분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와 박 씨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양이 많은 데다 연루된 연예인들의 이름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5일 전에야 받았다"며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뉴미디어팀 장우영기자 elnino8919@sportsseoul.com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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