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미국에서 원정 성매매한 혐의를 시인한 유명 여가수 A 등 4명이 벌금형으로 약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지난 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와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 소개로 사업가 B를 만났고 수수료 명목으로 강씨에게 대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당시 A를 비롯해 여성 4명과 B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A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는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알려진 다른 여성 3명과 성매수남 B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 강씨와 직원 박모(34)씨도 연예인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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