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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규정 설명회에 참석한 뉴스평가위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포털서비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1일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뉴스 생태계 정화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다. 4개월만에 정식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평가위는 언론 유관 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해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제 1소위원회와 제재 심사를 맡는 제 2소위로 나뉘어 운영되며 위원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위는 포털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제휴사를 심사한다. 또한 기존 포털 제휴 언론사 가운데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곳에 대해 제재와 함께 퇴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재를 대상 행위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등 어뷰징 행태가 가장 먼저 거론됐다. 이어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등이다.

평가위는 매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진행해 5단계에 걸쳐 제재를 한다. 최초 적발 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으며 최종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평가위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계약이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포털 운영사 및 학계 등에서는 평가위의 활동이 포털 중심의 온라인 저널리즘의 자정활동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언론계 등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포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재를 위한 특정 규정들이 애매해 주관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평가위 규정상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면 기사를 위장한 광고 홍보 행위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도자료와 얼마나 근접하면 ’베꼈다‘고 봐야 하는지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평가위는 “규정을 보면 보도자료 자체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라고 나온다. 거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모호한 기준만을 내놓은 상황이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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