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김주하가 남편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23일 김주하가 남편 강 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주하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김주하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씨에게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연 1억원을 번 김주하보다 연 3억∼4억원을 번 강 씨가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은 1심과 같은 김주하 45%, 강 씨 55%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미디어팀 이승재 기자 news@sportsseoul.com
사진=MB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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