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월 서울 강북구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박 씨는 7000원짜리 화장품을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며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는 인근 음식점에서 A양에게 밥을 사주며 "예전에 물건을 훔치다 걸린 애는 계약서를 쓰고 나체 사진을 보냈는데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느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성행위를 할 수 있느냐"며 성노예 계약을 제시했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인 피해자에게 노예 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미디어팀 이승재 기자 news@sportsseoul.com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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