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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약 6억원, 약 9600만원을 요구했으나 소송에서 패해 이를 받지 못하게 됐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후 2010년 한해 동안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다.그러나 2010년 5월 스톰이 80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당해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말았다.

지난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한 유재석은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직접 청구했지만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맡겨 소송했지만 패했다.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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