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일본산 담배에 사용된 담뱃잎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당 100베크렐)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산 담배가 우리나라에 대량 수입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산 담배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8일 일본담배산업(JTI)과 일본전국담배경작조합중앙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등 7개 현의 담뱃잎으로 생산된 일본산 담배가 국내에 약 15억 개피가량 수입됐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입수한 일본전국담배경작조합중앙회의 '부현별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후쿠시마를 비롯한 7개 현과 야마가타현에서 판매된 2만271t의 담뱃잎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메비우스, 세븐스타 등을 제조 판매하는 JTI의 담뱃잎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이와테,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기, 도치기 6개 현의 경우 재래종 및 버어리종 담뱃잎은 421건 중 68%인 286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이바라기, 도치기, 치바 3개 현의 황색종 담뱃잎은 142건 중 32%인 45건에서 세슘이 나왔다.


이에 대해 JTI는 지난 2011년부터 담뱃잎 구매 전 방사능 물질(세슘) 검사를 통해 기준치 100Bq/kg를 초과하는 담뱃잎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산 담배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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