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치외법권 임창정, 진지한 경찰 어때요
배우 임창정.최재원선임기자shine@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가수 겸 배우 임창정과 전 부인 A씨에 대한 허위·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임창정과 전처 A씨와 관련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이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네티즌들을 고소함에 따라 임창정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모두 동일 부계·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홍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그의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면서 “피고인들은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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