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강헌주기자] 한 시민단체가 다음카카오와 SPC를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위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1일 다음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YMCA는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액반환을 해주지 않는 SPC를 다음카카오와 함께 공정위에 조사요청했다.

서울YMCA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3일까지 조사한 결과, SPC그룹 3개 브랜드(파스쿠찌,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20개 매장) 모두 차액환불·해피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및 SPC그룹 해피포인트 약관에는 구매자와 사용자 모두 포인트적립이 불가능했다.

또한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에서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비싼 제품은 교환이 가능한 매장이 있어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파리바게뜨 2개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쿠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의 기본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카카오톡과 SPC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2달(60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SPC는“공정위의 약관과 가이드라인 잘 준수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PC는 “금액권의 경우 60% 이상 차액을 반환해야지만 제품 교환권은 이에 대해 약관이 없다”며 “또 제품교환권은 해피포인트 적립이 안된다고 교환권에 명시되어 있다. 불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는 원칙적으로 발행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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