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맡고 있는 시공사의 공사대금 압류와 관련 시와 시의회가 이견차를 보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로부터 뒤늦게 제출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 알림’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건축)’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지난 달 12일 최초 통보됐고 이후 26일‘채권가압류 통보 알림’을 추가로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는 계약사인 건설사이며 제3채무자는 의왕시의 대표인 시장으로 청구채권은 총 12억 4000만 원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공사대금 압류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계약업체 채권압류 사안에 대해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수립하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사대금에 대한 차압이 들어온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정상적으로 건립될 수 있을지 사업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왕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시는 공사대금 가압류는 시공사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문화예술회관 공사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며 “ 시공사 공사대금 가압류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는 문화예술회관 공사대금에 비해 가압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해당 공사는 계약이행 보증금에 가입돼 있고,공사계약을 세분화해 진행하면 위험요소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시는 특히 문화예술회관 시공사는 조달청의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결격여부 심사로 이뤄진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기업으로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제천시 예술의 전당을 시공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예방을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시민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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