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내 가족 배려 주차구역 조성 및 강원형 교통복지 정책 발굴ㆍ시행해야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5월 9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며 “도 내 교통약자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34.1%로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제 자가용 없이 외출이 어려운 영ㆍ유아나 고령자 동반가족 등의 교통약자들은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체 주차장 중 임산부나 영유아를 배려하도록 만든 주차구역도 총 257면으로 전체 주차장 대비 0.26%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도 내 교통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형 교통복지정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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