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 영상으로 조정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8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대된다. 조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