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취약한 노인 대상 치료비 부담 경감 및 지속 치료 위한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전년 191명 대비 14배 증가한 2640명의 노인이 지난해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도 내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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