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가 아파트 화재에 대응 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등이 받아들여졌다.

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독 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개정안 입법 예고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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