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이달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해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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