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유치원 감면은 전성균 시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가 지난 5일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해 사용량 단계에 구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유치원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곳의 유치원명단을 제공받아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단설유치원은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해야하는데, 부득이 공동계량기를 사용해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유동근 맑은물사업소장은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감면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요율을 적용해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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