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에 공급하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회사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점이 판매 금액 정보를 본사에 제공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 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해 영업상 비밀 유지 정보로 분류한다.

삼성전자는 회사 DPS에 판매 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대리점은 판매 금액을 입력 후 상품 주문을 완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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