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은별 기자] 최근 라이브 방송 유료화 논란을 빚은 ENA·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연출자 남규홍PD가 작가 명단에 자신과 딸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가에서 PD가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건 유례없는 일이다.

‘스포츠서울’ 확인 결과 남규홍 PD는 지난 2월 21일 방송분부터 자신과 딸인 남인후 씨, 또 다른 연출진인 나상원, 백정훈 PD 등을 작가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1일부터 ‘포맷기획’ 남규홍, ‘글 자막’ 남인후, ‘구성’ 남규홍, 나상원, 백정훈이라고 표기하다 2월 14일부터는 ‘작가2’ 남규홍, 나상원, 백정훈, 남인후라고 표기했다. 이어 2월 21일부터는 ‘작가2’ 대신 ‘작가’로 적고 있다.

이에 일선 작가들 사이에서는 남PD가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재방송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이 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5년 뒤 작가협회 정회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주어져, 억대 재방료 노렸나

재방송료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작가들과 연기자들의 저작권이다. 통상 지상파 3사의 경우 예능 프로그램이 히트칠 경우 담당 연출자에게 연봉 외 특별상여급을 지급하곤 한다.

작가들과 연기자들은 방송사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재방송료를 지급해 왔다. 메인 채널 재방송, 케이블 채널 판매, OTT 판매, 해외 방영권 판매료 등 저작권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재방송료는 각 채널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메인 작가 집필료의 30% 수준이다.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연 재방송료가 1억원에 달한다. 과거 MBC ‘무한도전’이 최고 전성기였던 시절 연 1억원의 재방송료가 지급됐고 MBC ‘나 혼자 산다’도 연 8000만원에 달했다. 방송가는 최근 ‘나는 솔로’의 인기면 재방송료가 연 1억원을 가뿐히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한국방송작가협회 정회원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프로그램 방영권 판매 비용 등 일체의 저작권을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일임했기 때문이다. 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회차 60개월 경력 및 회원자격심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때문에 대체로 10년~15년차 이상 작가들이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남규홍 PD가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당장의 수익을 노린 게 아니더라도 추후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하기 위한 ‘꼼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관계자는 “최근 남규홍PD와 일부PD들이 작가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협회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쳐 협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며 “PD가 직접 대본을 쓰는 등 작가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작가들과 합의 했다면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게 불가능한건 아니다. 다만 유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도 없고, 작가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면 이는 작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나는 솔로’ 작가들 중 협회 회원이 없어 협회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으로 말하면 ‘나는 솔로’ 작가 중 15년차 이상 된 메인급 작가가 한명도 없다는 의미다. 즉 남규홍PD가 작가 명단에 자신과 딸의 이름을 올릴 때 반대할만한 목소리를 낼만한 작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PD는 ‘나는 솔로’ 연출자지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촌장엔터테인먼트 대표기도 하다. ‘나는 솔로’는 2021년부터 조은희, 강지수, 전수진, 김영지, 이다나, 조민경 작가 등이 대본을 집필해 왔다.

한편 ENA는 ‘스포츠서울’의 취재에 외주홍보대행사를 통해 “남규홍 대표는 작가협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방료를 받지 않으며 ‘나는 솔로’는 프로그램 특성상 PD와 작가의 역할 경계가 크게 없고 남대표가 작가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해명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왔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메인 작가가 방송사에 재방송료를 청구하면 해당방송사의 기준에 따라 재방송료가 지급된다.mulgae@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