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KBS가 지난 달 31일 MBC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KBS 우파 장악 대외비 문건’ 존재를 ‘괴문서’로 정의하며 존재를 부인했다.

2일 KBS는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진행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 보도와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나선 KBS 이춘호 전략기획실장은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KBS 관련 ‘괴문서’는 KBS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대부분 허위다”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문서 작성 시점을 지적하며 ‘방송 장악용’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문서 내용 중 ‘김의철 전 사장 가처분 기각사유에서 언급한…’이라는 부분으로 볼 때 문서 작성 시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10월 20일 이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은 박민 사장이 KBS 사장에 지원한 지난해 9월 25일 KBS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라며 “박 사장이 공개 제출한 경영계획서를 베끼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고민정 의원은 “수신료 분리 징수 수용, 대국민 사과, 정원 축소, 임금 삭감, 아웃소싱 등 취임 후 진행된 일련의 행위들이 해당 문건 내용과 판박이처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취임 후 ‘대국민 사과’는 경영계획서의 혁신 방안 중 첫머리에 있는 내용”이라며 고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다만 경영계획서에 적힌 대로 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에 따라 10~30%의 임금 반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도 “당시 경영계획서에 기초해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인사 및 진행자 교체 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역대 KBS 사장들은 취임 후 어김없이 대규모 인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방송법 제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KBS의 방송 편성에 대한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KBS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 진행자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KBS의 인사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 측의 청구를 각하했음을 밝혔다.

단체협약 무시와 관련해 “KBS는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 측에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 비용 절감만 언급한다는 주장에는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분과 명예퇴직, 그리고 신규 채용을 종합하면 2026년 약 3,6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는 사장의 경영계획서가 인용한 KBS의 ‘2022 경영평가보고서’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TV 민영화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두 차례나 650점 미만으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지만, 박민 사장 취임 이후인 1월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겨 4년 유효기간의 재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K이 실장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기자회견 내용 중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tha93@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