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가 정확치 않다.

그런데 올해 동편마을 둘레길(해오름길)이 조성되면서 통행이 빈번해졌고,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는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정비하고 해당 부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후속 조치까지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우범지대를 양산하는 원인인 폐건축물에 대해 시와 구의 3개 부서가 협업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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