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8월과 9월 두 달 동안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는데,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올해 법인 책임보험 가입자 가운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1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49대(31%)를 적발, 공매를 진행했다.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포차 단속을 벌인 결과 95대를 강제 견인했다.

A사는 2017년경 용인시 지방세 8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사실상 청산됐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인 소유의 싼타페를 무단 점유했다. 해당 차량의 불법 점유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실정법 위반 130건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며 운행하다가, 이번 대포차 단속에 적발됐다.

B사는 2016년 의정부시 지방세 400여만 원을 체납한 채 폐업한 후 법인 감사가 불법으로 법인 소유의 푸조 508SW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도는 해당 차량을 적발, 공매진행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해 범칙 사건 전환을 검토 중이다.

도는 대포차 의심차량 607대 중 나머지 449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적, 강제 견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의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대포차 근절 노력을 통해 잠재적인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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