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출소한다.

박 씨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7일 구속기소된지 6개월 만이다. 현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씨는 6일 6개월 구속기한이 만료돼 7일 오전 출소한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10월 7일 접수 이후 6개월 동안 총 네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렸음에도 증인심문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이씨 역시 불구속 재판 중이다. 5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박씨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지난달 15일 열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내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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