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3
화성시청 전경.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감면대상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했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는 감면 받을 수 없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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